조사 대상은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1천 695명이다.
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확인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이나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까지 사전조사를 완료하고, 급여변동 및 자격변동 예정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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