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복지대상자 상반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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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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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5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1천 695명이다.

시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확인 등을 통해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 중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지원이나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고의나 허위신고 등으로 부정하게 수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조사결과를 통보해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거나 고발조치하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까지 사전조사를 완료하고, 급여변동 및 자격변동 예정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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