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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청군청 제공]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5일 동안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추진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해당 읍·면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 조사로 진행된다.
대상은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조사 등이 해당된다.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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