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경찰청은 9일 부산 모 농협조합장 후보 박모(57)씨와 정옥영(56·여) 부산 강서구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박씨의 불법 선거사무실을 방문,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정 의장의 집무실과 박씨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계장부와 선거기획 관련 자료 등을 확보,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씨가 정 의장에게서 받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뿌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기부행위 및 금품살포 규모 등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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