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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육아휴직 1년→2년으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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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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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롯데백화점은 이달부터 자녀를 둔 여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했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앞서 2012년 별도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출산휴가 후 바로 1년간 휴직이 이어지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자녀돌봄 휴직도 1년까지 낼 수 있게 했다. 워킹맘에게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적응을 돕도록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2013년부터 시행된 자녀돌봄 휴직은 지금까지 최장 1개월만 가능했다.

워킹맘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해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직원에게 리더십 진단, 여성 리더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중 도서 구입·온라인 수강 지원과 복귀 후 '리스타트(Restart)' 교육 등 기존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완수 상무는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육아 부담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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