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과 전문 조사원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6만 4천2백여 호에 대해 현재 이용 상황과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이에 따라 청주 시내 주택 소유자는 3월 11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산정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산정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aao.kab.co.kr/aaofx/)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 1644-2828)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각종 거래세와 국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주택소유자는 꼭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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