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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다운계약서 작성 당시 관행이지만 불찰…반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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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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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문지훈·이정주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가 10일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사과했다.

임 내정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의 질의에 "당시 집을 사고 팔 때 관행이 세금서류 문제를 부동산 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철저히 반성하고 자기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는 2004년 3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6억7000만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신고는 2억원으로 처리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당시 취등록세율은 5.8%로 임 내정자는 신고매매가 2억원에 따라 116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 내정자가 실제 매매가라고 시인한 6억70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는 3886만원으로 2726만원을 덜 낸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을) 몰랐다고 해도 잘못이고 알고 그랬다면 범죄"라며 금융위원장 내정자직 사퇴를 주장했다.

임 내정자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당시 관행이었어도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은 저의 불찰"이라며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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