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제도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를 하는 제도다.
공무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등을 일일이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법규 이행여부를 기업 스스로 점검하고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점검에 갈음하게 된다.
2월말 현재 인천지역 산업단지에는 1,89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154개소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돼 있다.
신청자격은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기 설치사업장,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최근 2년 이상 우수관리등급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3년) 사업장, 방지시설 면제사업장 또는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사업장 등이다.
신청 후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초 3년간 지정되고,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기업은 불시 단속에 대한 부담 경감과 환경규제에 관해 자기 주도적인 관리는 물론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점검기관은 행정력 절감 및 환경서비스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정기점검 면제와 함께 지정업소에 지정현판을 부착해 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미 지정 기업에 대해서도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선진적인 환경관리 제도인 자율점검업소의 지정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는 연중 지정신청을 받아 자율점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인 만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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