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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층 정부양곡지원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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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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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월 10일까지 신청, 정부 판매가격의 50% 수준으로 구입 가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정부관리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저소득층들이 양곡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관리양곡 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와 차상위계층복지수급자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최저생계비 120%이하 가구),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가구, 우선돌봄차상위 가구다.

다만, 정부관리양곡을 직접 이용할 경우에만 구입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택배회사에서 21일부터 10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0일 이내 희망 거주지로 배달해 준다.

공급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의한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50%수준이다.

신청물량은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이내, 가구당 최대 월 40kg(20kg 2포)까지로 제한된다. 1인 가구인 경우 2개월분(20kg)까지 구입 가능하되, 2개월에 1회에 한해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복지수급자 183,571가구(370,137명)가 양곡 201,100포(20kg)를 구입해 혜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 가정에 많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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