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은 11일 용인 수지 본사 사옥부지 용도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울산 혁신도시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총 10회에 걸친 사옥 매각공고를 시행했으나, 부지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건축물(업무시설외 4개)로 제한돼 있어 번번히 유찰됐다.
이에 용인시에서는 현사옥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판매시설·지식산업센터·생활숙박시설 등 건축물 허용용도를 확대하고, 기존 용적율 180%에서 400%까지 늘렸다.
공단 사옥매각에 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관리공단 사옥건설추진단(031-260-4396~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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