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중고폰 선보상제' 과징금 부과... 중고폰 '잔존가치' 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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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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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 중고폰 선보상제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과징금 산출 근거로 제시한 스마트폰의 ‘잔존가치’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제11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통3사가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4억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각 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9억 3400만원, KT 8억 7000만원, LG유플러스 15억 9800만원이다.

방통위는 갤럭시 시리즈의 경우 구입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의 중고폰 시세는 10만원인데 실제로 통신사가 선보장한 금액이 20만원이라면 차액 10만원이 지원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8개월 뒤 단말기 반납 시점에서 가입자들이 수리비 등을 부담할 수도 있고, 단말기 상태가 좋지 않아 반납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18개월 뒤에 통신시장의 환경이나 단말기 수급환경이 변할 수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정 잔존가치‘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잔존가치가 추정이라면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와 방통위의 잔존가치 산정 금액 차이가 1% 미만"이라고 하면서도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방통위는 "잔존가치 그것 하나를 딱 짚어서 과징금 부과 시의 산정기준으로 잡은 것은 아니다"면서  "과다성 여부, 위반 행위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지난해 10월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피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조사에 들어가자 올해 들어 SK텔레콤(1월 16일)을 시작으로 KT(1월 23일)·LG유플러스(2월 27일)가 차례로 이를 중단했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에 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그렇다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 제도를 실시하면서 부과된 조건들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이해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 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18개월 이후의 적정한 잔존가치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특정 요금제와 연계시키지 않고 18개월 이후의 구체적 반납 조건을 명확히 가입자에게 고지해 운영한다면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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