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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3밴드 LTE-A 허위광고' SKT에 10억 손배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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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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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3밴드 KTE-A 세계 최초 상용화 표현을 광고에 상용한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KT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표현을 광고에 상용한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KT는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허위 광고를 방송해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며 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KT 측은 SK텔레콤의 부당광고·부정경쟁 행위에 따른 시장점유율·매출·영업이익 손실, 사회적 명예·신용 훼손, 광고 효과 반감 등을 종합한 손실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추사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소송가액으로 정했다.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는 사업자들 간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로 KT가 입은 영업·브랜드 이미지 손실 등을 고려할 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는게 KT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검토해 소송 진행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9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문구를 광고에 삽입, 홍보했다.

비슷한 시기에 해당 기술의 최초 상용서비스를 준비하던 KT는 "정식 출시되지 않은 시험용 단말기로 100명의 고객체험단에 서비스하는 것을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상용화'의 의미를 "최종 검수가 완료된 정식 단말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SK텔레콤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라는 KT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3밴드 LTE-A 관련 TV·지면·옥외 광고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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