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경찰 잠복 중 김성민 아내 이한나 문 열자 체포,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경찰 잠복 중 김성민 아내 이한나 문 열자 체포,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 투약
김성민이 집행유예를 2주 남기고 다시 마약 혐의로 체포됐다.
11일 오후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인터넷 마약판매 제보를 받고 마약사범 15명을 잡아냈으며 김성민이 수사망에 걸려들어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체포 전 지난해 11월24일 100만원 가량의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성민을 비롯한 가출청소년 등 10명을 체포했으며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한국인 마약판매책은 인터폴 공조수사를 통해 추적 중이다.
김성민은 밀반입된 필로폰 16회 정도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 0.8g을 역삼동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민 자택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김성민 씨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오는 동시 경찰이 투입해 체포했다.
김성민 변호인은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으며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없어 김성민에게 2~3년의 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