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정치연 기자 = 군 장병이 자살시도를 한 가운데 군 수사당국이 이 병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OBS 보도에 따르면 군에서 자살을 기도했던 조 모 일병은 병영 상담관에게 털어 놓은 대대장에 대한 속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다행히 목숨을 건져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조 일병은 헌병대의 조사 과정에서 또 한 번 상처를 입었다. 헌병대가 지난 5일 피해자인 조 일병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조 일병의 아버지는 "군 기피 목적으로 자살시도 하려고 했던 쪽으로 피의자 형태로 조사를 취하려 했다"면서 "이런식으로 하면 조사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