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과장·세무서장 등 간부 두명, 성매매 혐의로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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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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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두 사람 대기발령 상태 수사결과 지켜보며 징계 내릴 것"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 세무서장과 지방청 과장급 간부 두명이 대통령 순방기간 동안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대기발령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경찰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인근에 위치한 고급 룸살롱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현장을 급습해 국세청 과장급 인사 두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행정고시 출신인 서울 모 세무서장 A씨와 서울지방국세청 과장 B씨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행과 함께 역삼동 모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후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차를 타고 이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 세무서장과 지방청 과장급 간부 두명이 대통령 순방기간 동안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대기발령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김동욱 기자]


이들은 성매매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직전에도 이들이 국세청 간부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진과 물증을 확보하고 피의자 진술 등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이들이 받은 접대의 대가성 여부도 조사중이다.

국세청은 경찰에게 이들의 단속을 통보받은 직후인 지난 10일자로 A씨와 B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으며 이들은 현재 국세청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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