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노동규정 개정이 우리 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우리 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노동규정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며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13일 공동위 개최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 개성공단 운영 및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는 북측의 어떠한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달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정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기업들이 정부 지침대로 북한의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 북한은 태업과 잔업거부, 근로자 철수 등의 방법으로 기업들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병철 대변인은 북측 근로자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협보험금 제도 등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