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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져" 이별통보한 여친 협박하며 죽음의 질주 3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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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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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납치해 차량에 태워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며 "같이 죽자"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선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씨는 작년 9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로 렌터카에 태우고, 서울 올림픽대로를 2시간 가까이 죽음의 질주를 이어가며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겠다'는 등 협박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여성은 공포심에 떨다 운전대를 꺾어 사고를 일으킨 뒤 탈출을 시도했지만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끌려가면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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