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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 5배 인상…"25일부터 1억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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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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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연근해어선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25일부터 1억원으로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5배인 1억원으로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기존 과태료 상한이 지나치게 낮았고 물가인상률이나 어업소득, 어선규모 증가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돼도 과징금만 내고 다시 조업하는게 더 이득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적발선박의 70%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대신 과징금을 내고 계속 조업하는 쪽을 택했다. 특히 어선규모가 큰 근해어선의 경우 적발건수의 92%가 과징금을 택할 정도로 처벌로서의 실효성이 낮았다.

2013년 기준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총 2959건이었으며, 이 중 어구·그물코 크기 위반, 금지어구 사용 등 어구 관련 위반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허가 어업(21%), 조업구역(9%), 허가제한사유(8%), 포획·채취규정(8%) 관련 위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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