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도준)는 EEZ법(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나포, 조사중에 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차귀도 서쪽 약 74km 해상인 우리나라 EEZ 내측 약 72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92t급 쌍타망 어선 노영어 7호(선원 9명)를 나포해 이날 오전 5시 40분께 제주항으로 입항 조사중에 있다.
주선 노영어 7호 선장 손모씨(40)는 지난 9일 오전 11시께 중국 석도항을 출항, 10일 오후 4시께 제주 차귀도 북서쪽 211km 해상인 EEZ 해역에 입어하여 모두 20회 투양망 하면서 조기 등 잡어 모두 7638kg 상당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284kg 상당을 축소하여 7354kg 어획한 것으로 허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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