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농가 또는 법인이 신청대상이며 농가당 최대 9억 원까지 금리 1.8%에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100% 융자 지원하게 된다.
올해 지원되는 사료구매자금으로 신규 사료구매를 하거나 기존 사료 외상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아직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을 한 후에 자금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가의 경우, 2013년도 모돈(어미돼지) 감축 이행이 완료된 농가 및 법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및 기타가축 등 13개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및 법인이 대상이며 축산업등록제 대상이 아닌 말, 토끼, 꿀벌과 일정면적(15㎡)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 타조 및 꿩 사육업도 포함된다.
한편,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 각각 사업대상자로 추천 받을 수 없으며 사육마리수가 많은 지역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우선순위는 영세농을 최우선 순위로 지원하며,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기업농 미만, 기업농 순서로 되어있다.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관할 시군 축산담당부서 심사를 통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 통보서'를 받아 지역 축협(농협)에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으로 축산물 가격하락과 외상구매 상환 도래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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