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캡슐형 세제를 젤리나 장난감, 치발기 등으로 오인하고 잘못 먹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캡슐형 세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OECD 국제의식개선 캠페인 주간을 맞아 소비자와 사업자의 주의를 촉구하는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에는 캡슐형 세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위해사례가 많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등에서는 매년 캡슐형 세제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3년에는 미국에서 세제를 삼킨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OECD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만 7000건 이상의 6세 미만 어린이 중독사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9명이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148건의 사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88건이 삼킴 사고였다. 캡슐형 세제를 삼킬 경우 구토, 호흡곤란, 의식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세제가 눈에 들어가면 화학적 화상, 일시적 실명 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캡슐형 세제 총 8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합성세제 사용상 주의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이 절반인 4개 제품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제품은 "삼킴 사고 시 토하게 하라"는 잘못된 응급처치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캡슐형 세제를 삼켰을 때 억지로 토하게 할 경우 기도로 들어가는 등의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응급처치를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이미 위험성을 인지하고 캡슐형 세제의 포장에 관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캡슐형 세제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올바른 보관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바른 응급처치요령에 대한 표준화된 문구를 마련하여 해당 업체에 제품 표기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킴사고 예방을 위해 캡슐형 세제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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