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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혈압약 임상시험 평가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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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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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고혈압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평가'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고혈압의 치료·관리에 최고혈압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고혈압약의 임상시험 유효성 평가항목을 최저(이완기)혈압 변화량에서 최고(수축기)혈압 변화량으로 변경하고, 쉬운 용어로 재정비했다.

아울러 △임상시험대상자의 선정·제외기준 △혈압 측정시 전자혈압계 추가 인정 △최근 고혈압 복합제 임상연구 동향 등을 반영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최근 고혈압 치료제의 제품화 지원과 국내 개발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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