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은 고혈압의 치료·관리에 최고혈압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고혈압약의 임상시험 유효성 평가항목을 최저(이완기)혈압 변화량에서 최고(수축기)혈압 변화량으로 변경하고, 쉬운 용어로 재정비했다.
아울러 △임상시험대상자의 선정·제외기준 △혈압 측정시 전자혈압계 추가 인정 △최근 고혈압 복합제 임상연구 동향 등을 반영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최근 고혈압 치료제의 제품화 지원과 국내 개발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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