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어린이집 폐원 시 시설이용자 권익보호 구제’ 법안 발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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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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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어린이집 폐원으로 시설이용이 중단된 학부모와 아동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나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충남 천안갑) 의원은 18일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복지·보육시설의 급작스러운 폐업·폐쇄 시 시설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해당 어린이집이 자진폐원 조치를 했으나, 급작스러운 폐원조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다른 아이들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양 의원은 “시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발의된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과 관련된 개정안까지 총 11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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