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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관공서․기업․개인의 우편물, 영수증, 세금계산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훼손 및 오류 내용 등을 사진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신고서나 경기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g.go.kr)를 통해 신고하면 매월 20일 50명을 추첨하여 1만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조용만 연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아직까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도로명주소 신문고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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