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전주시와 체결한 무상양여 계약 당시의 조건을 들어 전면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단계적 리모델링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2005년 12월 체결한 ‘전라북도유재산 양여계약서’는 전주종합경기장을 무상 양여하는 대신 전주시는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활용해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1종 육상경기장과 5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조성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에 재직할 때 롯데쇼핑과의 협약을 통해 종합경기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컨벤션센터와 호텔·쇼핑몰 등을 한꺼번에 짓는 대신,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에 건립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취임한 김승수 전주시장이 '생태'와 '보존'의 의미를 강조하며 종합경기장은 일단 그대로 두고 경기장 옆에 컨벤션센터부터 짓겠다고 계획을 수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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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올 신년 기자회견에서 “컨벤션센터와 호텔은 동시에 건립해야 한다”면서도 “전주의 심장부인 종합경기장은 대기업에 넘겨주는 것보다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 대기업 쇼핑몰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김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미칠 타격이 명약관화한데 이를 못 본 척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계획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선 5기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애초 체결한 법적 절차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 무상 양여하면서 체결한 양여계약서와 대체시설 건립을 각서대로 이행하라는 것이다.
도는 한 발 더 나아가 만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와 함께 환수도 가능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한편, 전북도와 전주시가 체결한 무상양여 계약서는 10년 이내 이 같은 행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년 시한 종료일은 올해 12월 20일이다.
만약 이 기간 내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와 시의 법적 공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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