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신고필증에 FTA 특혜세율 '안내'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23 15: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자유무역협정 미활용기업 활용안내 강화"

수출신고필증 FTA 활용안내 예시[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발효 중인 11개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FTA 특혜세율 안내서비스를 수출신고필증에 명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문을 보면 “이 물품은 수출상대국(미국)에서 일반세율(5%)보다 저(低)세율의 FTA관세율(0~1%) 적용이 가능한 물품이오니, 수출비용 절감 등을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예시돼 있다.

그동안은 관세청은 한·미, 한국·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에 대한 FTA 대상물품 수출 때만 수출신고필증 안내문을 게시해 왔다.

수출신고필증에 안내문을 게시할 경우에는 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FTA 혜택을 정확히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FTA 미활용기업 모두를 대상해 김낙회 관세청장 명의의 활용안내 서한을 송부할 계획이다.

활용안내 서한에는 FTA를 적극 활용해달라는 안내와 함께 전국 6개 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 전화·방문상담을 알리고 있다.

특히 각 세관들도 간담회를 통해 FTA 미활용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활용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수출활용률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면 “산업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FTA 활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협정별·산업별 맞춤형 전략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