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대상 시설은 지난해 말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관내 미신고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완료 된 4,500여 곳의 지하수시설로 관정소유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신청서와 안내문을 직접 발송하여 신고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우편물을 수령한 관정소유자는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자진 신고기간 내 신청서와 토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 생태하천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현장 확인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준공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미신고지하수시설에 대한 양성화가 마무리 된다.
특히 이번 기간에 자진신고를 신청하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지하수법 위반사항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면제는 물론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신고인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수질검사서 등 서류도 대폭 간소화했다.
미신고 지하수시설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고양시 생태하천과(031-8075-276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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