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신종 피싱 '몸캠?'…"음란행위 유포하겠다" 협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24 13: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음란행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760여명으로부터 뜯어낸 국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몸캠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조직에 넘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갈) 등으로 국내 총책 중국 출신 신모(36)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4)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몸캠피싱'은 화상채팅 중 상대방의 음란행위를 사진 촬영하거나 녹화한 뒤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신종 범죄다. 이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화상채팅으로 한국 남성들의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녹화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영상을 지인들에게 발송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신씨 등 2명은 서울시 대림동에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며 인출한 원화를 위안화로 바꿔 중국에 310억원을 송금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몸캠피싱 피해금 20억원이며 나머지 290억원이 다른 조직과 연계된 범죄 피해금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