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익명제보신고 '본격가동'…배테랑 공정위직원 '전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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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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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페이지 화면 내 익명제보센터 배너 및 주요 화면[[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제보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특히 익명 신고 사건은 조사베터랑 직원들이 전담하는 등 불공정 기업을 향한 서슬퍼런 칼날이 예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부터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하도급·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센터는 대기업의 횡포를 받은 중소기업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점을 고려해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하도급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익명제보가 이뤄지면 제보자의 IP주소 또한 저장되지 않는다. 익명제보가 들어오면 기존 서면방식의 정식 신고 사건 절차와 방식에 준해 처리된다.

익명제보 사건의 경우는 공정위 내에서도 조사경험이 풍부한 직원 5명이 배치되는 등 ‘익명제보사건 처리 전담반’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공정위 전담반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제보된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혐의를 두는 방식으로 제보자의 신원을 추정하지 못하도록 진행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특성상 음해성 제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증작업도 진행한다. 공정위가 기존에 실시했던 서면실태조사 자료 등을 통한 검증 후 조사여부가 결정되는 식이다.

해당 익명제보센터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우선 대상이나 필요한 경우 다른 분야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제보는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내달 초부터 중소기업청, 조달청,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연결된다.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되면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의 제보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대기업에게는 불공정행위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불공정행위 자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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