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이번 교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돼지고기 이력제와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 기존 영업자는 매해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최성 고양시장은 “사회전반의 경기침체로 축산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도 어려움이 크다”며 “축산물 안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축산분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 위생정책과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당년도 교육 미이수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연내 교육 일정에 따라 축산물 위생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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