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미국 뉴욕 플러싱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주인이 직원의 팁을 가로채고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러 직원에게 267만달러(약 29억3900억원)를 물어주게 됐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은 유명 한식당 ‘금강산’의 운영자인 유지성 씨에게 한인 식당 종업원 8명을 포함한 직원 11명을 상대로 267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담당한 마이클 돌링거 판사는 “식당 주인 유씨가 직원들에게 하루 10∼12시간씩 주 5∼7일간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임금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님이 신용카드로 지급한 팁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았고 눈 치우기, 잔디 깎기 등 식당 일과 관계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결했다. 유씨는 휴일에도 직원을 시켜 근교 농장에서 식당에서 쓸 양배추를 뽑아오게 하는 등 부당 노동을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하면 해고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종업원들에게는 불법 체류자인 약점을 이용해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금강산’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어를 쓰지 않는 식당 주인 유씨로부터 통역을 부탁받은 친구 김모 씨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매우 흥분한 상태”라며 “지난 2년 동안 사업 사정이 매우 나빠져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할 충분한 돈이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 사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금강산’은 지난 2005년부터 부당 노동행위 등으로 관련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미성년자 노동 관련 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0달러(약 440만원)를 내기도 있다.
아울러 최근 문을 닫은 ‘금강산’ 맨해튼점도 5년 전 종업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 소송을 당해 195만달러(약 21억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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