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산공개대상자 '재산증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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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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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공개대상자 평균재산 5억 1414만원

광주시 재산공개 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70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48명으로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광주시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 재산공개 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70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48명으로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성기)는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5억1414만원으로, 전년 대비 4569만원감소(△8.7%)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구의원과 공사․공단 사장 등 70명의 재산변동사항(2014.12.31기준)을 이날 시보에 공개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재산공개 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70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8명이며 감소된 공직자는 22명(3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남구 황경아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6673만원이 늘어난 26억2555만원을 신고했으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광산구 임이엽 의원으로 2억1746만원이 증가한 4억8500만원을 신고했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광산구 정진아 의원으로 -1억7483만원을 신고했으며,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 임순애 의원으로 19억4600만원이 감소한 48만원을 신고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 올 6월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광주시장, 부시장, 구청장, 시의원 등 28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26일자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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