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성기)는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은 5억1414만원으로, 전년 대비 4569만원감소(△8.7%)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구의원과 공사․공단 사장 등 70명의 재산변동사항(2014.12.31기준)을 이날 시보에 공개했다.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재산공개 대상자(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70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48명이며 감소된 공직자는 22명(3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은 재산액을 신고한 공직자는 광산구 정진아 의원으로 -1억7483만원을 신고했으며,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남구 임순애 의원으로 19억4600만원이 감소한 48만원을 신고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하여 올 6월말까지 재산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 잘못 신고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광주시장, 부시장, 구청장, 시의원 등 28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26일자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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