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권인 경남개발공사 사장, 시군 의회의원 등 263명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2014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 내역을 일제히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4년도 최초 및 재등록 공개자인 경우 최초 및 재등록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경남개발공사 사장,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 시·군의회 의원) 263명 중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가 144명(1억원 이상 증가자 27명)이며,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가 119명(1억 원 이상 감소자 32명)으로 평균 총 재산액은 약 5억 8천 1백만 원으로 최고액 신고자는 정영재 진주시 의원으로 57억4백만 원, 최저는 김주석 함안군 의원이 마이너스 4억 8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도의원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부처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재산변동 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같은 날 공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