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해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낚시인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명보호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낚시터와 수상시설물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사행행위를 조장 할 수 낚시행위, 관련법 위반사항 유무, 부실관리 실태 등 낚시터 사업자들이 꼭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와 군·구는 이번 점검 결과 관련 법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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