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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로바이러스 막아 식중독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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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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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부터 지하수 사용업소 노로바이러스 검사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관내 업소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작년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제조업체, 위생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등 20개소다.

칼리시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노로바이러스는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감염성이 유지된다. 감염자의 대변 또는 구토물에 의해서 음식이나 물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고,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의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나,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 물, 감염자와의 접촉 등으로 발병되며, 노로바이러스의 증상은 구토, 설사, 복통, 두통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시는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개수명령 처분과 지하수 관정·물탱크 관련 시설의 봉인 및 철저한 청소·소독 실시 등 개선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영업자와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해 식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염자와 접촉하지 말고,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고, 음식물은 익혀 먹으며, 물은 끓여 먹어야 한다”며, “이번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시민 건강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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