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 차량 내 운전자가 미리 알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고속도로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국토부가 주요 돌발 상황 정보를 국가교통정보센터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사고 확인 즉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는 돌발정보(사고·낙하물·공사·고장·정체), 기상정보(안개·강설·강우·결빙·강풍), 부가정보(갓길 차로·졸음 쉼터·역광·노면 습기) 등을 제공한다.
그간 도로 상황 정보는 주로 도로전광판을 통해서만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운전자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지 전방 상황을 인식할 수 있게 됐다.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는 지난해 10월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한 팅크웨어(아이나비)에서 우선 시행하며, SK플래닛(Tmap)은 오는 9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백현식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장은 "스마트폰 이용자 누구나 돌발정보 즉시알림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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