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학교 옆 호텔 허용법’ 4월국회 처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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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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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이른바 '학교 옆 호텔 허용법'이라고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이 법은 사실상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경복궁 옆 특급 호텔을 허용하는 법안이란 점에서 교육계 뿐만 아니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새누리당과 정부는 1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이른바 '학교 옆 호텔 허용법'이라고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릴 당정협의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 등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건립하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처리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여당과 정부는 이 법안을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핵심으로 꼽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해왔다.

앞서 지난 3일 여야는 '관광진흥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으나 학교 인근 호텔 건립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당정은 이날 여야와 학부모가 타협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절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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