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10만개 기업에 대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1일 공정위와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지난 2005년 이후 실시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기업들의 경영·영업상의 기밀을 제외한 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 원·수급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을 공개해야한다. 제외한 부분은 사업체와 관련된 정보, 조사표 작성자의 인적사항, 기업의 연간매출액 및 하도급거래금액 등 사적인 사항들이다. 지난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대상 기업은 원사업자 5000개·수급사업자 9만5000개 등 총 10만개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만4000개·건설업 1만5200개·용역 1만800개다. 이는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11년 2월 공정위 정보공개(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1심 법원 일부승소(공정위 항소·상고 기각)로 이뤄진 조치다. 공정위 측은 이번 판결에 따라 경제개혁연대와 정보공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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