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장애인 예비창업자에 창업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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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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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정부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위해 창업공간을 제공키로 했다.

5일 중소기업청은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점포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는 지난 2011년부터 시행돼 2013년까지 총 65개 창업 점포보증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받은 장애인 창업기업의 3년 생존률은 평균 71%로 일반사업체(38%)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평균 1.53명의 고용창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점포보증금 외에도 간판제작, 인테리어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예비창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는 선정 뒤 60일 이내에 최적의 창업 점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특히 올해는 신청자격을 중증 또는 저소득 장애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우수 예비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3일까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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