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 토지나 이의신청 토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상담을 원할 경우 토지정보과에 사전 신청 후 방문, 유선, 또는 현장에서 직접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감정평가사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을 통하여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하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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