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이달부터 구리경찰서와 합동으로 과적 차량을 합동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불법 구조변경한 차량, 적재불량 차량, 컨테이너 안전핀 미장착 차량 등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행정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1월말까지 월 2회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대형차량 운행이 빈번한 주요 도로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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