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방조제 토막살인 범인 김하일 검거 "죽을 죄를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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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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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방조제 토막살해범이 시신 발견 나흘만인 8일 경찰에 체포됐다.[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시화방조제 토막살해범이 시신 발견 나흘만인 8일 경찰에 체포됐다.

시흥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오전 10시 35분 시흥시 정왕동 A공장 인근 길가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하일(47·중국 국적)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전날 피해여성의 신원 확인 후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미행하던 중 이날 오전 출근길에 자신의 조카가 사는 건물 옥상에 시신 일부가 든 가방을 유기하는 것을 목격,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A공장에 다니는 김씨는 살해된 한모(42·여·중국 국적)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씨는 한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방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시신의 양쪽 팔과 다리가 담겨져 있었다.

경찰은 이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김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김씨의 얼굴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김씨는 한씨가 입국 당시 입국신고서 가족사항에 '남편'으로 기재한 인물이다. 한씨와 김씨가 공부상 부부사이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김씨는 2009년 입국한 뒤 시화공단 근로자로 일해왔다. 불법체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경찰서로 압송되는 김씨에게 취재진이 살해 동기룰 묻자 그는 "집 사람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는 짤막한 심경을 전한 뒤 형사들에 이끌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김씨가 범행을 시인함에 따라 경찰은 사건 경위 등 향후 수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 김씨는 한씨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으나, 공식적으로 중국대사관을 통해 혼인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5∼7일 시화방조제 인근에서 토막난 한씨의 시신이 차례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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