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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8일 금융사 임직원, 소비자단체, 학계 등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자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 지급보증 등의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과 충남 및 충북에서 시행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권 상품 비교가 가능한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 콜센터(1332) 서비스 품질을 강화해 국가표준 'KS인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비자 보호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업무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교육 확대를 위해 금융교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규 교과과정에 금융교육을 반영하는 등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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