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충암고 급식비 미납자 공개 확인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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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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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충암고 급식비 확인 논란에 따른 조사 결과 공개적으로 미납 학생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 출처: jtbc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은 충암고 교감이 급식비 미납 학생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8일 충암고 교감의 급식비 공개 확인 건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급식비 미납자에게 공개적으로 납부하라고 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충암고 교감이 지난 2일 오전 11시 40분 경부터 2차례에 거쳐 2, 3학년 약 4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급식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차별적 발언과 언어폭력을 해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정 사안에 대해 7일 윤명화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상담조사관 3명 등이 학교를 방문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감이 미납자를 확인하면서 급식비 미납자에게 공개적으로 급식비를 납부하라고 했으며 해당 교감이 차별적 발언 또는 모욕적 발언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학생과 교사 조사에서 점심시간 중 급식실 앞에서 ‘급식비를 안냈으면 밥 먹지마’, ‘내일부터 오지 마라’, ‘꺼져라’ 등과 유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서울교육청은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자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공개적으로 누설하는 행위나 모욕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돼 폭언 유무 이전에 인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 정보에 해당하는 미납자 명단을 공개적으로 활용해 다른 학생이 미납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유추할 수 있게 한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및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급식비 미납자에 대한 차별적 또는 모욕적 발언 여부는 해당 교감은 부인하고 있으나 현장 조사 결과 발언자를 확정할 수 없으나 당일 차별적 발언이 있었다고 추정했다.

서울교육청은 향후 관련 법령과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구제조처, 책임자에 대한 적법 조치, 인권교육, 재발방지 등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해당 학교 차원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청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사항을 전체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암고 교장은 인권옹호관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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