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창업자금 1인당 최대 2억4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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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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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지원대상자 139명 선정…전년 대비 31.1%↑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귀어·귀촌 창업자금을 1인당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어촌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 창업자금(융자) 지원대상자 139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6명에 비해 31.1% 늘어난 수치로 해수부는 제2의 인생을 어촌에서 살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도시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젊은 세대들이 어촌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별로는 어선어업이 77명(55.4%)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식어업이 43명(30.9%), 수산물가공 및 유통 14명(10.1%), 수산종묘사업 3명(2.2%), 어촌관광․레저 2명(1.4%)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0명(36.0%)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가 45명(32.4%), 50대가 37명(26.6%), 60대 이상이 7명(5.0%) 순으로 조사됐다.

해수부는 올해 선정된 귀어·귀촌인에게 1인당 최대 2.4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금은 어업 등의 창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고 어촌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주택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위해 올해부터 융자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하고 지원자금의 용도를 어선·양식 어업에서 수산물가공·유통, 어촌관광·해양수산레저 산업으로 확대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1899-9597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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