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8043억 '사상최대'…"건설사 짬짜미 가장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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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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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대비 사건처리 18.6%, 과징금 부과금액 92.2% 증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해 공정당국이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 등 굵직한 건설사들의 짬짜미 사건 처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8043억원(113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92.2%(3859억원)가 늘어난 수준으로 건수도 27%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담합이 56건을 차지하는 등 과징금 총 7694억원을 기록했다. 불공정거래행위와 하도급법 위반은 각각 7건(과징금 총 127억원), 20건(104억원)에 머물렀다.

담합사건 중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최저가 낙찰제공사 입찰 건(28개 건설사)이 과징금 3478억원을 차지,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21개 건설사)과 5개 백판지 제조 판매회사 담합이 각각 1322억원, 1056억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4079건으로 전년보다 18.6% 증가했다. 경고이상의 위반 조치 건수도 2435건으로 전년대비 12.4% 늘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상 처리건수는 전년보다 288.4% 급증한 536건을 기록했다. 하도급법상 처리 비중은 911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16% 감소했다.

지난해 처리된 사건(345건) 중 행정소송제기 건수는 71건(20.6%)으로 소제기율이 전년보다 8.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확정판결 132건 중 전부승소는 106건(80.3%)에 달했다. 일부승소는 9건(6.8%)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사건처리와 별도로 5만7859건(국민신문고 18509건, 전화상담 39060건, 방문상담 29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윤수현 심판총괄담당관실 과장은 “공공입찰 및 민생분야 등에서 총 76건(경고이상 조치건수)의 담합을 적발하고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고발(36건)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며 “총 과징금 부과금액은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인 8043억원으로 자진신고 감면 후 과징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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