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부산고등법원 “캠퍼스 열린 법정”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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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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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대법정 포스터.[사진=동아대 제공]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에서 처음으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천대엽 재판장) 항소심 실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생을 비롯한 대학생, 교직원과 지역주민들이 캠퍼스에서 실제 재판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법관들과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고, 사법부와 지역 시민 사이의 소통 및 사법의 투명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재판은 보험금 관련 항소심으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정되어 순직확인 통보를 받았으나 외관상 자살로 보여, 보험금 면책사유인 망인(피보험자)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이 사건은 군 의문사와 관련되어 사회적 관심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 절차는 사건의 쟁점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해당 여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인지 여부, 보험금 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이고, 쌍방 소송대리인의 프리젠테이션에 의한 변론과 전문가(정신과 의사)의 증인신문 등으로 진행된다.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관계자는 "캠퍼스 열린 법정은 종래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위주로 몇 차례 이루어졌는데, 이번 동아대학교 로스쿨의 캠퍼스 열린 법정을 통하여 지역에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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