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지난11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왕등도 서쪽 50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유자망 A호(78t, 승선원 11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 조사결과 A호는 지난 9일 새벽 4시 10분부터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까지 유자망어구를 사용, 꽃게 약 600kg, 잡어 약 50kg을 포획하였으나 조업일지에는 잡어 약 50kg만 기재하고 꽃게 약600kg은 기재하지 않은 혐의(EEZ어업법 제한조건 위반)다.
A호 선장 B씨(36, 요녕성)는 현장 조사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시인한 상태로, 이후 담보금 1,500만원을 납부 현지석방 조치 했다.
전현명 서장은 “불법행위가 가장 심각한 저인망(일명 쌍끌이) 어선 조업이 가능한 15일까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 해양주권수호 및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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