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전 부인, 네티즌 20명 고소 "문란? 절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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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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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쇼박스미디어플렉스]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임창정의 전 부인 A씨가 네티즌 20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8일 소속사 NH미디어에 따르면 임창정의 전 부인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네티즌 20명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 측은 "네티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현주가 전 남편인 임창정과의 혼인기간 중 부인의 외도를 사실인양 추측했고 셋째 아이는 임창정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루머를 만들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세 아들 모두 A씨와 임창정 사이의 자식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를 비방할 목적의 허위사실로서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소속사에 따르면 피고소인 네티즌들의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밝혀내기 위해 서울강남경찰서는 수사 진행 중 임창정의 자녀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 자녀들 모두 동일 부계와 동일 모계의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확인했다.

피고소인 네티즌들의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물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임을 확인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IP추적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확인된 네티즌 10명을 2015년 3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했다. 또 나머지 소재가 불분명한 네티즌 10명은 추후 수사재개를 전제로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앞서 임창정과 전 부인인 프로골퍼 A씨는 2013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합의서를 제출하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006년 3월 결혼했던 두 사람은 7년 만에 결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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