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농관원 · 농어촌공사상주지사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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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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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경영인 편익제공을 위한 ONE-STOP 업무처리 실시

백승칠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우측두번째), 윤진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사무소장(좌측 두번째)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사무소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사무소(소장 윤진선)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지사장 백승칠)는 농업경영인의 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등 농업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ONE-STOP 업무처리 협약’을 지난 10일 체결 하였다.

이번 협약은 농업경영인들이 농어촌공사 등에서 농지를 임대·매매 할 경우 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서류를 작성하고, 재차 농관원을 방문해 농업경영체 신규·변경 등록을 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농업인들이 양 기관을 각각 방문해 업무처리를 하던 것을 양 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필요 서류를 상호 확인하고 즉시 처리함으로써 서류 발급 등을 위해 양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개선해 년간 약 8천여만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방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 기관은 밝혔다.

농어촌공사 백승칠 지사장은 윤진선 농관원 소장과 “농업경영체등록 및 확인서 교부 등 농업인의 행정업무 편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농업정책 및 상호 협력 가능한 업무를 지속 발굴해 정부 3.0정책 구현과 농업인 편익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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