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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조리 없앤다… 서울시, 변호사 '하도급 호민관'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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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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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잔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차원에서 선발한 전국 최초 '하도급 호민관'이 활동을 시작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0년 발표한 하도급 불공정 개선대책 하나로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어 '하도급 호민관' 제도 신설로 법률적 전문성을 보완해 올해 3월 본격 가동되고 있다.

하도급 호민관은 서울시 및 산하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하도급과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현장 지도·감시 △피해업체 구제 법률상담 △행정처분 의뢰 등을 맡는다.

이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발견되면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하거나 시 조례나 지침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경우 직접 추진한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오는 7월 이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도 접수할 계획이다.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하도급 관련자(원도급자·하도급자·현장근로자·자재 및 장비업자 등)는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잔존한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로 구성된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게 됐다"며 "모두 상생하는 하도급 거래가 이뤄지도록 이번 제도의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전문건설협회 소속 18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불공정 피해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저가 하도급 계약(119곳, 64.3%) △추가공사비 미지급(91곳, 57.6%) △산업재해 미처리(82곳, 44.3%)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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